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청약통장 변경 내용에 대해 준비했습니다.
무주택 청년 통장에 관해 모르는 청년분들을 위해 내용을 정리해서 가져왔으니
모르신는 분들은 내년 변경 사항에 대해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청년주택드림통장, 대출과 한 세트로 지원
국토교통부에서 11/24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1년간 청약통장에 가입하면
2%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처 추가 우대하는 청년 내집 마련 1, 2, 3단계 지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.
- 준비기 : 청년 주택드림 통장 1년 가입 시 혜택 적용
- 내 집 마련 : 청년 주택드림 대출 2% 대 저리대출 / 분양가 최대 80% / 거치기관 40년
- 결혼, 출산 다자녀시 :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/ 결혼, 출산, 다자녀 금리 인하
| 준비기 | 내집마련 | 결혼, 출산, 다자녀시 |
| - 청약저축을 통한 자산형성 + 내집 마련 기회 제공 |
- 분양가 80% 까지 최저 2.2% 최장 40년 대출 지원 |
- 결혼 (0.1%p), 출산(0.5%p), 다자녀 (0.2%p) 씩 금리 인하 |
청년 주택드림 통장
: 청년 전용 청약 통장을 신설하고 ,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,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
청약 당첨 후에도 해당 통장으로 계약금 납무 및 잔금 자금 등을 모으는 예금 기능 용도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출 허용
(* 당첨 시 청약 기능은 상실, 인출을 계약금 납부 목적에 한 해 1회 가능)
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기존/현재 비교
- 분양가의 80%까지 구입 자금 지원
- 기존 소득 한도 3,600만원 → 5,000만원 한도 증액
- 이자율 4% 대 → 2% 저금리
- 납입한도 50만원 → 100만원 상향
(* 소득구간 증대 / 저금리 이자 / 납입한도 증액 )
| 기존 | 현행 |
| 소득 3,600만원 한도 | 소득 5,000만원 한도 |
| 이자율 4.3~ 4.5% | 최저 2.2% (소득/만기별 차등) |
| 납입한도 50만원 | 납입한도 100만원 |
조치계획 일정
-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신설 → 24년 2월
- 청년 주택드림 대출 신설 → 24년 12월
- 생애 주기별 우대금리 추가 지원 → 24년 12월
청년주택드림청약통자의 경우에만 내년 초에 신설될 예정이고
대출의 경우 내년 말 12월 중으로 나올 에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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